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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제13조(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