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넣고, 피해자 지원 내용을 심리·법률·업무복귀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예방이 종합계획 항목에 포함
5년마다 세우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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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변경 전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책목표·수요 추계·양성 및 공급·자질 향상·근무환경 개선 등 8가지 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6호로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되고, 나머지 항목은 순서만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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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인 법안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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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태움
의료 현장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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