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발의 ·
직원이 퇴직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없애거나 바꾸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접근 권한 변경·말소 의무를 법률로 상향
퇴직이나 전보로 개인정보취급자나 그 업무가 바뀌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에만 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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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퇴직·전보 시 접근 권한 변경·말소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행정규칙에만 존재)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나 그 업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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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업무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권한 변경·말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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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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