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퇴직자 등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의무를 법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접근 권한의 즉각적인 변경 및 말소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바뀌거나 퇴직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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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이 고시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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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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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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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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