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모 사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깎아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대상과 공제 한도를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례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해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만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광업·여객운송업처럼 국가 특허·면허로 이익을 얻는 업종이나 베이커리·주차장 같은 업종까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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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6제1항 (가업 정의 및 공제금액)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 20% 세율 적용
변경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20%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을 20억원 초과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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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그 전에 이미 증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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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승계)공제
부모의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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