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백년소상공인이나 숙련기술 계승 업종으로 좁히고, 공제한도를 6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좁혀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이거나, 숙련된 기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15년 이상 이어온 기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가업상속공제 대상)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 대부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됨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기업이거나, 숙련기술 계승이 필요한 업종을 15년 이상 영위한 기업만 대상이 되고, 상장기업은 제외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전후 상속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 등이 오래 운영한 기업을 자녀 등이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계산할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