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특별수당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고교의 정의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포함) 중 전체 학생 수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 6학급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고교'로 정의해요. 다만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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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규모고교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소규모고교를 정의하고, 장기근무교원 특별수당·인사상 우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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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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