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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무단 녹화ㆍ촬영의 방지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