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찍는 것을 막기 위해, 영화관 운영자가 자막 안내 등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화관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 방지 의무 부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되지 않도록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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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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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대통령)가 정하는 세부 규칙이에요.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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