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발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협회장이 아닌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원센터 대표 임명 방식 변경
현재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지원센터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센터에 새로 설치되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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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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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원센터 대표는 새 규정에 따른 대표로 보되 임기는 원래 남은 기간만큼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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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기술·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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