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발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표자 임명 방식 변경
현재는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회장이 지원센터의 대표를 임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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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임 중인 대표의 임기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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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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