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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18조의3(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 추진)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