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핵심자원을 재자원화(재활용)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통계를 만들고 규제특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자원화산업 통계 작성·관리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서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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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통계 작성·관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통계 작성 시 통계법을 준용하고 업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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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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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자원화
폐기물이나 부산물 등에서 다시 자원을 뽑아내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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