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배송, 순찰, 주차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이동로봇'이 우리 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업 지원부터 안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 추진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이동로봇 이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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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로봇 관련 법 체계 (안 제1조~제5조)
변경 전
이동로봇 활용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제도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이동로봇과 이동로봇 운영자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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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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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로봇
실내나 실외에서 스스로 또는 원격으로 움직이며 배송, 보안, 주차, 건설작업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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