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발의 ·
소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해 장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설물이 양도·상속돼도 원상회복 의무와 과징금 책임이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허가 소하천 점용에 과징금 신설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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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소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위반 내용, 기간, 취득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스스로 원상회복하면 최대 90%까지 감면·환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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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2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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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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