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기업과 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빅데이터센터 지역에 공공데이터 우선 활용 기회 제공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시·군·구에 있는 기업·기관·단체가 그 센터의 데이터와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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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이용권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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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로 지역 우선 활용 시책이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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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갖고 있는 데이터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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