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부지, 하천 제방·비탈면, 구거 등 공유재산의 놀고 있는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부지로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유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도로의 비탈면·녹지대·방음벽, 하천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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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하천·구거 등 공유재산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도로 유휴공간, 하천의 제방·비탈면, 구거 등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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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도 사용료 감면 규정(제21조의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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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도로·하천·공공시설 부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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