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로·하천·농업시설 등 국유재산의 남는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 제방·비탈면, 농업용 구거 등 국유재산 중 남는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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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 비탈면, 하천구역 제방·비탈면, 구거 등 국유재산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별도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로의 비탈면·녹지대·방음벽·옹벽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및 주변 유휴공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기능 유지 등 요건과 사용허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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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 감면 규정(제32조의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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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공간
본래 용도로 쓰이고는 있지만 남는 부분이 있어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도로 옆 비탈면이나 하천 제방의 남는 부지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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