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