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2세 미만 아동이 건강검진을 두 번 이상 받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직접 대면조사를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보호자의 건강검진 책무 신설
2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영유아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건강검진(의료급여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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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2세 미만 아동의 건강검진에 관한 보호자 책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2세 미만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영유아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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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5조의4 개정 내용(건강검진 미수검 시 실태조사·대면조사)은 법 시행 이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적용돼요. 이미 태어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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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어린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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