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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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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