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특례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해져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이미 있는데, 노숙인복지시설에는 이런 특례가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숙인복지시설을 위한 특례 항목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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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변경 전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제223호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신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둔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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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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