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장이 없을 때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업무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의장 부재 시 서면질문 처리 근거 마련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의장을 대신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변경 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또는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선출하지 못한 경우,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서만 의장 직무를 대행함
변경 후
같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뿐만 아니라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해서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질문
국회의원이 정부에 궁금한 점을 글로 써서 묻는 것이에요. 의장에게 질문서를 내면 정부에 전달되고, 정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