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 질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직무 대행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장 부재 시 업무 공백 방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 전까지 새 의장을 뽑지 못한 경우, 또는 폐회 중에 의장이 자리를 비우게 된 상황에서도 국회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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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변경 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현행과 같음…) 공고 및 제122조에 따른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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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면질문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에 직접 말로 묻는 대신, 서류(글)를 통해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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