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통신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몰수·추징 대상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근거 신설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통신사가 가진 통화·접속 시간, 발신·착신 번호, IP주소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문(제427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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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7조
변경 전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 혐의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
변경 후
압수·수색 규정에 더해 이하 이 조, 제427조의3, 제427조의4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함께 적용하도록 문구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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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몰수·추징 확대 규정(제447조의2제2항)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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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누가 언제 누구와 통화·접속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통화 시작·종료 시간, 발신·착신 번호, 접속한 IP주소 등을 말해요. 통화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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