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힘을 모아 협회와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광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만들 수 있게 되고, 협회는 광업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훈련, 법률 자문, 광산근로자 자격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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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2(협회의 설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광업권자·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가 수행할 사업 범위와 수익사업,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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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기존 한국광업협회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정관 등을 새 법에 맞게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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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국가로부터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광업권)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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