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 운영하지 못하도록 사업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외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사업 목록 중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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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규정
변경 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에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외한다고 명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10조제1항제2호는 법 시행 이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새로 위탁받거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인 위탁이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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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원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하며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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