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는 위탁할 수 없도록 해서 학대 조사 활동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대상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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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1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다.
다른 법안 의결에 달려 있어요
이 법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941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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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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