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주변지역에서 미군 가족에게 임대하려다 미분양된 법인 소유 주택은 202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있는 주택 중, 애초에 분양하려고 지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정 기간 안 팔린 법인 소유 주택(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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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면서 분양 목적으로 지었으나 일정 기간 안 팔린 법인 소유 주택(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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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돼요. 즉 2027년 이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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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걷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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