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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출산 전 임신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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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