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2년까지, 그리고 유산·사산한 경우까지 회사에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기간부터 비과세 혜택 적용
지금까지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만 세금을 안 냈지만, 앞으로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지급받는 임신·출산 관련 급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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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 범위를 넓혀 비과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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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이후에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새로운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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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이 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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