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직접 지급 제한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뀜
지금까지는 하수급인이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중지할지 말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한 반드시 직접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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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5항
변경 전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
변경 후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사실이 확인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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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진행 중인 공사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상황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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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래 공사를 맡은 수급인(건설사업자)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서 하는 업체나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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