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이 체불될 경우,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한의 의무화
현재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이 체불된 경우에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개정안은 수급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직접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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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직접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 지급을 지체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지체사실이 확인되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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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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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수급인
원청 업체(수급인)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다시 맡아 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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