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면 감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중지 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나 공사감독자가 판단해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는데,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령을 '하여야' 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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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변경 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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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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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사업관리(감리)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나 관련 법령·기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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