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이 부실·허위 교육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근거 신설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이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못 갖추거나, 거짓으로 면허를 발급하거나, 업무정지 중에 교육을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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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
변경 후
시설·인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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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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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불도저, 지게차,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조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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