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
지금까지 규칙에만 있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제도적 안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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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장 포함 7명 구성, 위촉 방식, 임기(2년, 1차 연임 가능), 결격사유, 신분보장, 독립적 직무수행, 정기·특별감사 실시, 국회 상임위 보고서 제출(매년 8월 31일까지)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규칙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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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선거·국민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내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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