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학대 범죄가 확정되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폭력·학대 범죄를 인증취소 필수 사유로 추가
대표자나 임원, 관리·감독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학대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이제는 반드시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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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고,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의 재인증 제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또는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은 인증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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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인 법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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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시설, 임금 등 일정 기준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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