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국민 모두가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교육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명시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법으로 정해요. 또한 미디어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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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조(기본원칙 및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
변경 전
현재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미디어교육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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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번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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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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