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위기 소상공인 개념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채무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 경영 지속이 어렵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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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지원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대출기관 등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안내하며,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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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위기 소상공인
매출과 빚 상황 등을 볼 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가 인정한 소상공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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