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이 어려워지기 전에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내어 여러 기관이 협력해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위기 전 소상공인도 미리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미 부실이 심해지거나 폐업한 후에야 지원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부실 징후가 보이는 단계에서 미리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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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서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부실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은행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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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이 준비할 시간 없이 곧바로 부실우려 소상공인 선별·안내 업무를 시작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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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우려 소상공인
지금 당장 폐업한 건 아니지만,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거나 나빠질 조짐이 보이는 소상공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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