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발의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세제 혜택 4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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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적용기간)
변경 전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
변경 후
적용 종료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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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혜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려면 이 법이 그 전에 통과·시행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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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매 시에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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