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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0조의2(어린이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2(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