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위험제품 수거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전성조사·공표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그동안 정부 재량이었던 안전성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공표, 수거명령 공표를 앞으로는 반드시 하도록 바꿔서, 발의 의원들은 위험한 제품 정보가 더 확실히 알려질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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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재량)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의무)로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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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를 다뤄요.
위험한 어린이제품을 거둬들이도록 명령하고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요.
어린이제품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다뤄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재지정, 과징금 제도를 다뤄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겼을 때 물리는 과태료 규정을 정리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과징금 부과 규정은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라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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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조사
어린이제품이 아이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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