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6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제도개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단민원' 개념 신설
많은 사람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집단민원'이라는 별도 개념으로 정의해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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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반 규정만 있고, '집단민원'을 따로 정의하거나 전담 담당관을 두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충민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것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실태조사 결과나 민원인·행정기관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기관은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고 권익위원회는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기는 제45조의2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돼요. 이미 접수돼 처리 중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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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국민이 겪는 불편이나 부담에 대해 제기하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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