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과정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설기관 설치 근거 마련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3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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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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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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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대학교 등 주된 기관에 딸려 함께 운영되는 하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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