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내에 에너지 분야 영재를 키우는 '에너지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관에 따라 '에너지영재학교'라는 부설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 학교는 에너지 분야의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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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부설기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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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국에너지공대의 부설기관 설치와 정관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 근거와 졸업생의 학력 인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보수, 파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과 학생 관련 행정 승인 절차를 정의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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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이나 학교에 딸려 있는 조직을 말해요. 여기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속한 '에너지영재학교'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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