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문화유산 가치 조사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