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해달라고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가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성을 검토해 통지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유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해요. 이 법안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