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4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正式裁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被告人은 卽決審判의 宣告·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正式裁判請求書를 警察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判事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4條(正式裁判의 請求)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
현행② 警察署長은 第11條第5項의 경우에 그 宣告ㆍ告知를 한 날부터 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警察署長은 管轄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이하 “檢事”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正式裁判請求書를 判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경찰서장은 제11조제5항----------- 선고ㆍ고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 判事는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警察署長에게 正式裁判請求書를 첨부한 事件記錄과 證據物을 송부하고, 警察署長은 지체없이 管轄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檢察廳 또는 支廳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④ 刑事訴訟法 第340條 내지 第342條, 第344條 내지 第352條, 第354條, 第454條, 第45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④ 형사소송법 제340조부터 제342조까지, 제344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ㆍ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第18條(刑의 執行) ① 刑의 執行은 警察署長이 하고 그 執行結果를 지체없이 檢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8條(刑의 執行) ①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② 拘留는 警察署留置場ㆍ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 執行하며 拘置所 또는 矯導所에서 執行할 때에는 檢事가 이를 指揮한다.
개정안② 구류는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현행③ 罰金, 科料, 沒收는 그 執行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檢事에게 이를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卽決審判 확정후 相當期間내에 執行할 수 없을 때에는 檢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檢事는 刑事訴訟法 第477條에 의하여 執行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벌금, 과료, 몰수는 그 집행을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 검사에게 --------------.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집행-----.
현행④刑의 執行停止는 사전에 檢事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④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