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발의 ·
수산생물질병 관련 범칙행위 수사 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실제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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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
변경 후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행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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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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